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단살포 금지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응할 방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