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자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131812549.1.jpg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