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재산 56억 신고… “배우자 평창 땅, 농지법 위반 의혹”

131949285.1.jpg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 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후보자의 재산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식과 함께 강원 평창의 농지도 포함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6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서모 씨 및 두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총 56억1779만 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재산엔 서 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 원)와 예금 27억1847만 원 등이 포함됐다.특히 서 씨는 1억6987만 원 상당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농지 5487㎡(약 1660평)를 1998년부터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 씨가 현재 인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서 씨는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도 5000주(약 48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