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