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업체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는 해당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비상장 바이오기업 B사에서 감사로 일했다. 그는 2022년 3월 B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6640원, 행사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다. 해당 기업은 올해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해 공모가는 1만 원이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공모가에 매도할 경우, 약 336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 주식과 스톡옵션 모두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