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예성 영장에 ‘김건희’ 안 나와…특검 ‘33억원 횡령’ 명시

132188853.1.jpg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24억여 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IMS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46억 원 가운데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24억3000만 원, 개인 명의로 1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취한 이익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김 씨가 조 씨에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형태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김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