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으로 3번째 풀려나

132212996.3.jpg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봤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