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132216420.1.jpg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