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8분 만에 종료

132225865.1.jpg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불출석 상태로 심사가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시작 8분 만인 10시 38분쯤 종료됐다. 전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 관계자만 참석한 상태로 심사가 시작됐다.전 씨는 유치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법원에서 대기한다.전 씨는 전날 늦은 오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특검팀 측 의견을 검토해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