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코인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법원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 윤리 등을 성립한다는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상자산을 등록 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