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이 모두 법제화됐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도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독재 폭거”라며 반발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3개월 내 물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동안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처리를 막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처리를 시작으로 전날 방문진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통과시키며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