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132239632.1.jpg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조건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