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132241232.1.jpg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면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노사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꼽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시적인 입법례가 아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NL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