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노조 “직영 대우 해달라”…노란봉투법에 ‘탈한국’ 조짐

132241918.1.jpg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직영 영업사원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네이버 등도 직접교섭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