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