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오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