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132245731.1.jpg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노란봉투법 시행의 주된 보완 입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내 하청기업 파업으로 인해 원청기업의 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