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6명 중 4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132400018.1.jpg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개입으로 새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헌법학자 6명 중 4명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위헌 소지 커”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이미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해 새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