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환노위 소위, 개정안 처리

132400166.1.jpg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념해 온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5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