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아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증인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