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3차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소환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전 위원장의)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오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당장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간주해 수사한다는 방침이 여전하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이 전 위원장 측은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때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경찰은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효가 짧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