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8대 1…뽑히면 ‘매월 15만 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경쟁률 8.2대 1…선정되면 ‘월 15만 원’ 받는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신청해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8500억 원이다. 이 중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17조’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