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