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초등생까지 위고비 처방”…정은경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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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임신부와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위고비는 BMI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방돼야 하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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