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132574149.1.jpg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구가 담긴 ‘신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배포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뒤늦게 “당시 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구조 대신 책임을 피하려 한 외교당국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앞서 손영숙(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당 문서를 건네받았다. 손 씨는 본보에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단독]“신고시 갇혀있는 건물 사진 필수” 황당한 대사관 가이드라인〉문서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와 함께,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의 사진·층수·방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