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억원 상상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조사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성훈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 임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판 기록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재현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