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체위 국정감사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132574333.1.jpg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기업을 세우고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여성 기업의 경우 특례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2020년 부인 B 씨 역시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세웠다. 이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업체는 2000만 원 이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