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0여 곳 중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10년 전 도입된 ‘의원급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가운데 수술실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곳은 405곳이었다. 이 중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단 10곳(2.5%)에 그쳤다.심전도 모니터장치를 설치한 곳은 284개소였으며, 기도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미용성형수술 중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수술실 설치와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