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0일 열릴 한 전 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허가 범위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3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다.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후,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