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방침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2일 당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고위에 건의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 접수 시스템에도 변화를 준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페이퍼리스’로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