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