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증인 선거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선서 거부 이유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선 수사 중에 있다”며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발언했는데, 국회 법사위는 전날 이 전 처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고 이 전 처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