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4년연임 李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처장은 곽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으니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