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5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애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날은 공판 과정이 공개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형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이번 사태를 지휘해야 할 위치임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고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원장은) 사건에 적극 동참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국가 기능 마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