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132711644.1.jpg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오후 4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