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다.추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법원, 특검팀, 법무부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