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132713227.1.jpg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