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추경호 구속영장에 “尹에 계엄해제 요구 안해 권한남용 방치”

132715048.1.jpg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