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132744145.3.jpg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