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132750074.1.jpg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검찰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소속뿐만 아니라 법무실, 기획조정실 등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 참석자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