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영국 의회의 보좌진 보호 제도를 고찰한 뒤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에 의해 인권침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