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특검이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