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책감사는 부처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기술 도입, 대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만연한 감사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