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판결 형사6부, 대장동 사건 재배당…기존 재판부에 남욱과 동기

125016254.2.jpg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게 됐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2심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11월 11일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재배당 사유가 발생한다.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