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해 보자.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휘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한테 1심 재판부가 계엄 중요업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무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요즘 끓어오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들여다보고 배운 사실이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 무죄를 선고했다 치자. 항소 포기한 검찰은 2심에서 “내란 맞다”며 다툴 수 없다. 포기 ‘외압’까지 있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검찰수장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사퇴를 밝혔지만 그 선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 이 대통령과 정진상, 무죄 가능성 커졌다공상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