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