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뇌물을 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하지만 형사3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