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132758734.1.jpg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등에 인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 활동 침해 우려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