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시를 받고 군사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민 최모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최 씨는 2011년 8월 탈북해 그해 10월 국내로 들어온 뒤 2012년 제주에 정착했다. 2015년부터 북한 보위부와 접촉을 시작한 그는 2017년 8월 보위부 소속 간부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레이더기지의 장비 제원, 검문소와 봉우리 간 거리, 부대 상황 등을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씨는 지인 차량을 이용해 기지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기지 일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북측에 전송했다. 같은 해 보위부는 “미 항공모함 정박 지점을 파악하라”, “무인기 활동 반경과 성능을 알아보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지만, 최 씨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