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전신인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근거해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확대 개편됐다.이사건 1심은